THE BEST 교육 지원

신청 안내

1. 신규 원격수업 교과목 신청 절차


전공(학과)
개설교과과정표 제출
  • 수업 유형 “원격수업” 선택
교육혁신센터
접수
위원회
재개설 및
업데이트 심의
교육기획팀/전문·특수대학원
교과목 개설
※ 3년이 지난 원격수업 교과목은 업데이트 신청서 공문 제출 (개설교과과정표 제출 후 대상 교과목 별도 안내 예정)


  • - 전임 교원 대상(전문・특수대학원의 경우 각 대학원 기준에 따름)
  • - 학기 별 각 전공(학과)에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개설 가능하므로 전공(학과)에서 논의 후 신청 과목 확정
      ※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은 일시적 수업 형태이며 원격수업 교과목에 해당하지 않음
  • - 유레카통합행정 ‘개설교과목 신청’ 입력 시, 수업유형(원격수업) 선택 → 신규 여부 체크 → [원격수업 교과목 신규 신청서] 첨부

- 질관리, 활용도, 적합도 측면 기준에 따라 위원회 심의 후 승인

개설 기준
구분 기준
질관리 측면 • 최근 4학기 강의평가 평균이 4.2 미만인 경우 개설 불가
활용도 측면 • 지식전달형 대규모 강좌 권장
– 학부: 최근 4학기 평균 수강생 50명 이상
– 대학원: 최근 4학기 평균 수강생 20명 이상
※ 기준 인원 미만이거나 신규 과목의 경우 개설에 대한 학과의견서 또는 회의록 검토
적합도 측면 •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시 제약이 많은 실험/실습 과목의 경우 개설 불가
단, 타당한 교수학습 전략이 제시될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음
• 대규모 원격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영상 강의 비중 50% 이상 권고



2. 기존 원격수업 교과목 신청 절차


전공(학과)
개설교과과정표 제출
  • 수업 유형 “원격수업” 선택
교육혁신센터
접수
위원회
재개설 및
업데이트 심의
교육기획팀/전문·특수대학원
교과목 개설
※ 3년이 지난 원격수업 교과목은 업데이트 신청서 공문 제출 (개설교과과정표 제출 후 대상 교과목 별도 안내 예정)


- 기존 승인된 원격수업 교과목과 신청 교원(교원 변경 시 신규 신청)

- 학기 별 각 전공(학과)에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개설 가능하므로 전공(학과)에서 논의 후 신청 과목 확정
  ※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은 일시적 수업 형태이며 원격수업 교과목에 해당하지 않음

- 유레카통합행정 ‘개설교과목 신청’ 입력 시, 수업유형(원격수업) 선택

- 승인 후 3년이 지난 원격수업 교과목 신청 시 교육혁신센터 안내에 따라 [원격수업 교과목 업데이트 신청서] 공문 제출
질관리, 활용도, 적합도 측면 기준에 따라 위원회 심의 후 승인

개설 기준
구분 기준
질관리 측면 • 최근 4학기 강의평가 평균이 4.2 미만인 경우 개설 불가
동영상 콘텐츠 재활용 필수
활용도 측면 • 지식전달형 대규모 강좌 권장
– 학부: 최근 4학기 평균 수강생 50명 이상
– 대학원: 최근 4학기 평균 수강생 20명 이상
※ 기준 인원 미만이거나 신규 과목의 경우 개설에 대한 학과의견서 또는 회의록 검토
적합도 측면 • 대규모 원격 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영상 강의 50% 이상 이행 여부



3. 원격수업 교과목 신청 결과 조회


위원회 심의 완료 후 유레카통합행정에서 신청 결과 조회 가능
- 신청교원: 학사행정 > 수업관리 > 융합/원격수업신청결과조회
- 행정실:  대학 > 교과 > 개설신청관리 > 융합/원격수업개설이력조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