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규 원격수업 교과목 신청 절차
- 질관리, 활용도, 적합도 측면 기준에 따라 위원회 심의 후 승인
| 구분 | 기준 |
|---|---|
| 질관리 측면 | • 최근 4학기 강의평가 평균이 4.2 미만인 경우 개설 불가 |
| 활용도 측면 | • 지식전달형 대규모 강좌 권장 – 학부: 최근 4학기 평균 수강생 50명 이상 – 대학원: 최근 4학기 평균 수강생 20명 이상 ※ 기준 인원 미만이거나 신규 과목의 경우 개설에 대한 학과의견서 또는 회의록 검토 |
| 적합도 측면 | •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시 제약이 많은 실험/실습 과목의 경우 개설 불가 단, 타당한 교수학습 전략이 제시될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음 • 대규모 원격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영상 강의 비중 50% 이상 권고 |
2. 기존 원격수업 교과목 신청 절차
- 기존 승인된 원격수업 교과목과 신청 교원(교원 변경 시 신규 신청)
- 학기 별 각 전공(학과)에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개설 가능하므로 전공(학과)에서 논의 후 신청 과목 확정
※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은 일시적 수업 형태이며 원격수업 교과목에 해당하지 않음
- 유레카통합행정 ‘개설교과목 신청’ 입력 시, 수업유형(원격수업) 선택
- 승인 후 3년이 지난 원격수업 교과목 신청 시 교육혁신센터 안내에 따라 [원격수업 교과목 업데이트 신청서] 공문 제출
- 질관리, 활용도, 적합도 측면 기준에 따라 위원회 심의 후 승인
| 구분 | 기준 |
|---|---|
| 질관리 측면 | • 최근 4학기 강의평가 평균이 4.2 미만인 경우 개설 불가 • 동영상 콘텐츠 재활용 필수 |
| 활용도 측면 | • 지식전달형 대규모 강좌 권장 – 학부: 최근 4학기 평균 수강생 50명 이상 – 대학원: 최근 4학기 평균 수강생 20명 이상 ※ 기준 인원 미만이거나 신규 과목의 경우 개설에 대한 학과의견서 또는 회의록 검토 |
| 적합도 측면 | • 대규모 원격 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영상 강의 50% 이상 이행 여부 |
3. 원격수업 교과목 신청 결과 조회
위원회 심의 완료 후 유레카통합행정에서 신청 결과 조회 가능
- 신청교원: 학사행정 > 수업관리 > 융합/원격수업신청결과조회
- 행정실: 대학 > 교과 > 개설신청관리 > 융합/원격수업개설이력조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