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TIP
2.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수업 시수 | 학부 원격수업 교과목은 한 학기에 3학점까지만 책임시수로 인정(K-MOOC 교과목은 추가 인정) |
| 개설 학점 | 한 학기에 교수 1인당 6학점까지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|
| 조교 지원 | 오프라인 교과목 기준에 준하여 수업 조교 지원 |
| 영어 강의 | 오프라인 교과목 기준에 준하여 영어강의 인센티브 지급 |
| 수강제한인원 |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개설 시 수강제한인원은 기본 200명으로 설정 |
3. 원격수업을 위한사이버캠퍼스 활용법